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했고 그 이전 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셨다면, 해당 연도(2025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지출이므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의 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시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전년 대비 사용액이 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이 추가 공제는 한도 100만원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시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부터 신설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족 간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주택자 세금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