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셨다면, 해당 연도(2025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지출이므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의 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시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전년 대비 사용액이 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이 추가 공제는 한도 100만원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