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계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직원은 법적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짜 3.3 계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집중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받아 관련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고 방법: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588-0399)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