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주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들을 의미합니다.
주요 단순 가공 식료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순 가공 식료품이라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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