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동을 위해 지불한 전세버스 외의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9.

    업무용으로 이용하신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세금계산서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은 면세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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