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중 일용직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중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논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예정 사항 중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며, 일용직 근로자와의 계약 시에도 명확한 근로조건 명시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법정 기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며,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해고 제한 규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도 향후 개정 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의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