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개인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필요한 질병 지속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코드 940909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770만원일 때 100만원 이상인지 알려줘.
어린이집은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원은 도급계약서 및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