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는 포장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현재는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세 규정은 해당 기한까지만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포장김치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상 관련 관계법령 개정 내용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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