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수업료에 교재비를 포함하여 회계 처리할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재비는 별도의 기타경비로 분류하고, 수업료는 교습비(수강료)로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교재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수업료에 포함시킨다면, 전체 금액을 교습비로 계상하고 교재비는 재료비 등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 시 교재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신고 및 회계 처리를 위해 수업료와 교재비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재비는 학원법에 따라 기타경비로 분류되며, 별도 청구 시 기타경비(수입)로, 포함 시 교습비로 처리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재비를 제외한 수업료, 입학금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