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추계신고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당해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전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명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추계신고를 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추계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공제 계산 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