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주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9.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우,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중 과실의 첨가량 요건이 완화되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2년 2월 15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맥주 제조 시 과실 첨가량이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과실을 첨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맥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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