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명의의 가족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는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 부과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