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업 개업일 이전인 12월 10일에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일을 12월 19일로 수정하면서 계약금 지급일도 12월 19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12월 10일에 지급한 계약금은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시 돌려받고 이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9.

    결론적으로,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부동산 계약금을 법인 개업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계약일을 소급하여 수정하더라도 기존 지급일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무상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상 지급일을 실제 지급일과 일치시키거나, 법인 자금으로 처리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지급 시점과 공급 시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 개업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일을 소급하여 수정하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날짜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세무적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 자금의 법인 자금 처리: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을 소급하여 수정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법인의 자금으로 처리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지급일을 12월 19일로 수정한다면, 실제 지급일인 12월 10일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유의사항: 계약서상 날짜를 수정하는 것은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 시에는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일치시키거나, 법인 자금으로 처리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일을 12월 19일로 수정하면서 계약금 지급일도 12월 19일로 수정한다면, 실제 지급일인 12월 10일과의 차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지급액을 다시 돌려받아 12월 19일에 재이체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일과 계약서상 지급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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