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산재 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