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구제 절차가 어렵습니다.
근거:
월 450만원 수입이 있을 때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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