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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금융소득 100만원 이상 시 인적공제 여부

    2025. 12. 29.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도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인적공제 기본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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