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도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