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도매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지출 범위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품 매입, 판매 수수료, 광고비, 포장 및 배송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통신비, 세금 신고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사업용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들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