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적용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위 세율을 적용하여 최대 148만 5천원(600만원 x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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