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대표자로서 투자금 회수와 월급을 어떻게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0.
간이과세자 대표자로서 투자금 회수 및 월급 수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 처리나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급여 처리: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자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해당 투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형태로 투자했다면 원금 회수 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 소득이 있다면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 형태로 투자했다면, 투자금 회수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세금 신고 후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등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투자금 회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