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대표자로서 투자금 회수와 월급을 어떻게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30.

    간이과세자 대표자로서 투자금 회수 및 월급 수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 처리나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급여 처리: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자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해당 투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형태로 투자했다면 원금 회수 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 소득이 있다면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 형태로 투자했다면, 투자금 회수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세금 신고 후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등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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