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일반 세율보다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12(최저 33만 7천 5백 원)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납입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6(최저 16만 8천 7백 5십 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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