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의 정의와 해당 지역 법인 설립 시 세금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보다 3배 중과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건물이나 공장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물에는 8.4%, 부속토지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건물은 6.8%, 부속토지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는 12%, 5년 이후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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