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10kg 단위 포장 판매 시 부가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김치를 10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포장의 목적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김치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1kg 단위로 진공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가공식료품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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