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식당에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김치는 일반적으로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는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음식 용역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민생 안정을 위해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일부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김치는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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