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을 원금균등분할상환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방식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의 조건 변경 제도에 따라 상환 방식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 시에는 대출 계좌별로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