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주업종 기준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주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은 주업종의 기준에 맞춰 환산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 매출액은 2배, 서비스업 매출액은 3배를 곱하여 환산합니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도소매업 매출액은 0.5배, 서비스업 매출액은 1.5배를 곱하여 환산합니다.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도소매업 매출액은 약 0.33배, 제조업 매출액은 약 0.67배를 곱하여 환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산된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