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형태와 근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시점부터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방식이 변경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종이 없는데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창업 후 몇 년간 적용되나요?
법인 대표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