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2. 30.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이자가 지급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지급했다면 2024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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