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