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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4. 타인 공제 배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공제 대상 의료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 기간(휴직 기간 포함)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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