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급받은 세금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30.

    지난해 환급받으신 세금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일반적으로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별도로 조회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조회' 항목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미수령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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