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개인형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개인형 IRP)과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원 (600만원 * 16.5%),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900만원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최대 79.2만원 (600만원 * 13.2%),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8만원 (900만원 *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