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30.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교육: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채용 시 교육 (신규 교육):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특별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MSDS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 의무를 집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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