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재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기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대상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 사업장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지원신청서(보험료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방문 상담 및 지원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등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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