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현재 점술업은 이러한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