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월평균 보수액 산정 시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성과급, 일시적 상여금 등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급여 항목이 제외됩니다.

    월평균 보수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한 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수총액이 1,200만원이고 전년도 근무개월수가 12개월이라면, 월평균보수액은 100만원(1,200만원 / 12개월)이 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입사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평균보수액 산정 시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 소득세법 등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평균보수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월평균보수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월평균보수액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월평균보수액 산정 예시를 더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