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경우나, 임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다른 소득과 손실을 상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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