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로페이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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