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간 무역거래 시 당사가 보관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매출계약서, 매입계약서, 송금증, 입금증, B/L, 계산서가 맞나요?

    2025. 12. 30.

    4자간 무역거래 시 당사가 보관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매출계약서, 매입계약서, 송금증, 입금증, B/L, 계산서가 맞습니다. 다만,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상세 안내:

    1. 매출계약서: 국외 사업자(A)와 국내 사업자(당사) 간의 거래 계약서입니다.
    2. 매입계약서: 국내 사업자(당사)와 국내 사업자(매도인 을) 간의 거래 계약서입니다.
    3. 송금증/입금증: 대금 지급 및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외 사업자(A)로부터 당사로의 입금증, 당사에서 국내 사업자(매도인 을)로의 송금증 등이 해당됩니다.
    4. B/L (Bill of Lading): 물품이 국내 매도인(을)으로부터 국외 사업자(B)에게 직접 인도될 경우, 해당 물품의 운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 Switch B/L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계산서: 국내 사업자(당사)가 국내 사업자(매도인 을)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 사항:

    • 4자간 무역거래에서 국내 사업자(당사)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수출입 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등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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