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시 이전 회사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 양도 당시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부터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로 보기 어려워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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