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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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