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2. 3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토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