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2. 30.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나, 특정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급여 수령 시: 등기이사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보수 임원: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등기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중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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