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법인 계좌로 받으면 조사 대상이 되나요?
2025. 12. 30.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으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자금이 법인의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 본인의 소득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및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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