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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연말정산 환급금 및 급여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 법인에 별도로 입금하지 않고 상여로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2. 30.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급여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현금 입금이나 상여 처분 없이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의 이동 없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계 처리가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지급금과 상계하려는 가수금(연말정산 환급금, 초과 납부한 세금 등)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상계 처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서(예: 상계 처리 결의서, 회계 처리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상계 처리 시점과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계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이자 익금 산입이나 상여 처분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말정산 환급금 및 급여와 상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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