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채소의 관입·병입 포장에 대한 부가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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