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은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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