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가 급식용으로 포장되어 나가는 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2025. 12. 30.
급식용으로 포장되어 나가는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두부의 포장 상태 및 거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두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해석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상담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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