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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주) 스포티지 차량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기아 스포티지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포티지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이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 내용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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