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연습실 대여업을 추가하고 공간 대여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30.
교습소에서 연습실 대여업을 추가하여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세이지만,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 임대는 과세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습소에서 연습실을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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