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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가 면세 매출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과세물품을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2025. 12. 30.

    네, 면세사업자가 면세 매출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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