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미가입된 학원 강사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위촉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관련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