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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학원 강사가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미가입된 학원 강사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위촉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관련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학원 강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강의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비록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 및 이직 사유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급 가입 및 신고: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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