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령 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의 법적 요건과 지급 사유가 다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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